성인물 CD롬 타이틀 수입제도 개선

정부의 성인물 CD롬 타이틀 수입허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멀티미디어 PC보급이 확대되면서 외산 CD롬타이틀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입조건에 따라 국내 유입이 제한돼야 할"연소자 관람불가"제품이 버젓이 국내로 흘러들어 오고 있어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외산 CD롬 타이틀의 경우 공윤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의 수입추천 을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나 공윤심의에서 연소자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 문체 부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지 못해 사실상 수입이 곤란하다. 그러나 수입불가 CD롬타이틀이라도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원판을 들여와 "심의불가"표시를 해국내에서 대량 복제해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CD롬타이틀 생산설비를 갖춘 대기업들은 바로 이같은 예외조항 을적용、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를 맺고 외산 성인용 CD롬타이틀을 대거 복제.

판매하고있다.

현재 컴퓨터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풀스로틀 "다크포스" "Who Shot Johnny Rock" 등은 그동안 중소 SW유통업체가 수입판매를 추진했었으나 정부가 수입을 허락하지 않자 대기업들이 심의불가 조항을 내세워 복제 판매를 추진하면서 국내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CD롬타이틀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심의불가"판정의 성인용CD롬타이틀이라도 국내에서 복제 판매하겠다면 수입을 허가하고, 단순 수입 판매조건을 제시하면 제품수입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 하고 "정부가 성인용 CD롬타이틀의 내용에 따라 단순 수입판매업체나 복제판 매업체에 통일성 있는 수입허가제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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