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97년 국제영업활동 지원법 입법 예고

오는 97년부터 외국기업전용공단에 대한 특례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외국 고급인력의 국내영주가 사실상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첨단기술보유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유치를 지원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제영업활동지원법" 제정안을마련 이를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전용 공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에 대해선 국유재산법에 관계없이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하고 국유 임대부지에 대해서도 공장건축물、 사무실、 후생복지시설등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해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인력이나 국내에 입국、체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력에 대해 정부가 발급하는 "그린카드"란 특별신분증을 제공、화교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그린카드보유자는 2백평 범위내에서 1가구 1주택 소유가 허용되고 개인자격으로 의료보험및 재형저축 등의 우량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 통상분야 등에서 공직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의 국제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가의 기업 및투자관련 정보등의 체계적 수집이 가능토록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 운영 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투자 환경조사단의 국내유치를 위한 홍보전담기구의 설치와주요국가와 국제영업활동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산업.기술협력위원회를 각각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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