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수기 품질인증 기준 개정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되온 정수기품질인증기준이대폭 개정됐다.

환경부는 5일 지난해 4월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요청한 정수기품질인증개 정안을 대부분 수용、 기존의 "정"마크를 "물"마크로 대체하는 새로운 품질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정수기품질인증제에 따르면 그동안 수돗물의 안전성기준에 따라 시행됐던 38개항목에 대한 의무적인 검사가 냄새.맛.탁도 등 5개항목으로 대폭 줄어들고 나머지 항목은 업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의무검사항목을 대폭 줄이는 대신 정수성능합격선을 대폭 강화、 기존의 불순물제거비율을 항목별로 60~80%로 하던 것을 80~90%로 상향조정 하여 기본적인 성능이 확실한 제품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되도록 했다. 또한 품질인증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학계에서 2명、 소비자단체와 전문검사기관에서 각각 1명씩 반드시 참여하도 록하고 만장일치방식으로 검사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이처럼 불과 1년여만에 정수기 품질인증기준개정을 허용한 것은정수방식과 여과소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검사기준이 역삼투방식 외에는 합격하기 어려워 "정"마크가 유명무실해지고 그동안 유사마크가 난립 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유형오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