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3일 만료 됐으나 공보처가 20여일이 다되도록 새로운 위원을 임명치않아 위원회의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
30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에 따르면 유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3일자로 만료됐으나 공보처가 20여일이 지나도록 이들의 임명을 미루고 있어 프로그램 심의등 위원회의 각종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종합유선방송법및 시행령에 따라 공보처장관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을 비롯、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30일 이내에 임명하게 돼있다.
이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의 여러 상황으 로미뤄져 왔던 개각이 단행되면、 공보처가 곧 이들에 대한 임명을 할 것으로보인다 고 예상하고 "이와 다른 갖가지 추측들은 추측에 그칠 공산이 크다 고 밝혔다.
공보처가 현재 추진중인 통합방송법(안)에 따르면 기존 방송위원회와 종합 유선방송위원회를 합쳐 (가칭)"통합방송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이번에임명되는 위원들은 과도기적 역할을 맡을 것이 확실시돼 현재의 위원들이 재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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