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광고주는 물론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던 광고대행사까지 포함하는 제재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7일 공정위는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를 함께 처벌하는 쌍 벌주의원칙에 따른 제재안과 현행 표시.광고에 관한 불공정거래지침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 올 하반기중으로 각종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선키로 했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네트、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망과 케이블TV 등도 규제대상으로 명시、 각종 부당한 광고행위를 강력 규제할 방침 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광고주에게 입증토록 했던 조항이 광고주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공정위가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당광고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최근의 심결례로 바꾸는 한편 현행 "표시.광고에 관한 불공정거래지침"의 애매한 표현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김상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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