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세트 교환 요구권 S씨는 지난 4월 I사 제품의 오디오세트를 구입했으나 배달직후 소음이 심하게 나고 작동이 안 돼 I사의 성남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방문한 수리기사가 제품전체가 고장났으니 구입처에서 교환하라고 통보하고 돌아갔다. 이에 S씨는 판매처에서 제품 교환을 요구했으나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자 소보원에 이의 처리를 의뢰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사실을 I사에 통보했다. I사는 제품에 이상이 있음을인정하고 판매처가 발뺌하고 있는 만큼 본사 차원에서 이를 교환해주기로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을 교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부품없는부품조달요구권 L씨는 지난 88년에 TV를 구입해 사용하던 중 최근 볼륨노브가 고장나 이를구하려고 서비스센터에 수소문했으나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다.
이에 제조업체인 S사에 부품조달을 희망해왔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사실을 S사에 통보하고 이의 해명을 촉구했다.
S사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제품은 현재 단종상태이며 부품 보유기간이 훨씬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품수급이 어려움을 설명했다.
소보원은 S사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대체품으로 교환처리해 주었음을 청구인 에게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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