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프로그래머가 특정인과 계약을 맺고 SW를 개발 공급해 주고 대가를 받았을 경우와 자신이 대량 복제해 판매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
계약에 의한 개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다중판매는 과세된다.
국세청은 최근 전산시스템과 컴퓨터 통신의 발달에 따라 SW개발과 제공에 대한 질문이 쇄도하고 있어 이같은 세금부과에 대한 원칙과 적용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부가세법 1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으나 시행령 35조에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이나 프로 그램 개발용역은 부가세가면제된다"는규정에따른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게임SW 등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판매하거나 통신망 사업자 와 계약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SW를 컴퓨터통신망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돈을 받은 개발자는 부가세가 면제 되지만 이 SW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판매하는통신망사업자는부가세를내야 한다. SW개발자가 부가세 면세대상이라도 SW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한편 부가세를 내야 하는 SW복제판매업자는 제조업 가운데 기록매체 복제업에 컴퓨터통신망 사업자는 사업서비스업 가운데 데이터베이스업에 해당하게된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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