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내성(EMS)분야 가운데 정전기방전, 방사내성,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및 버스트잡음 등 14종의 국제규격이 올해안으로 KS규격으로 제정고시된다.
15일 공업진흥청은 전자파장해에 대한 국제규격제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IEC규격으로 제정된 14개 전자파내성분야에 대한 국제규격을 KS규격으 로 채택、 올 12월중 제정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국제표준화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13인 으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의 전자파장해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공진청의 이같은 방침은 전자파장해(EMI)에 대한 규제가 현재 9KHz~1GHz정도 로 한정돼 있으나 무선전화기 및 위성방송기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기 위해 상한주파수를 20GHz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 일부선진국에서는 4백GHz까 지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EMI규제만으로는 전자파장해방지의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못한다는 판단아래 전자파내성에 관한 국제규격제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것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진청은 올들어 12건의 기술문서투표과정에서 위성방송수신기의검파방식의 적용 등 3건의 기술문서 투표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히고오는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는 IEC/CISPR회의에 정부기관.
학계.연구계.업계전문가들로구성된 11명의 우리 대표단을 파견、 국제규격 제정과정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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