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목록이 관보를 통해 공개 된다. 총무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4천53개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운전면허 관리.소득세관리 등 모두 1백46종(9천5백90개 목록)、 5억3천만건의 개인정보를 보유、 관리해 오던 것을 7일 관보를 통해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해 해당기관이 가지고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중 본인사항을 열람할 수 있고 열람결과 잘못 수록돼있는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고 불법자료를 받아 부당하게 사용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된다.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보처-정기간행물관리 *총무처-상훈관리등 2종 국가보훈처-군인보험관리등 11종 *외무부-여권관리목록 *교육부-대학교원인사관리 학적목록 *보 건복지부-공중보건의사인사관리시스템등 12종 *노동부-취업알선구직자목록 등이다. 또 *건교부-토지종합전산망 토지거래 주택소유 및 양도현황등 33종 *경찰 청-운전면허관리 운전면허 행정처분관리등 4종 *13개지방병무청-보충역대상 자관리등 7종 *농촌진흥청-농가경영상담자료 *산림청-국가기술자격취득자 현황 관리등 2종 *수산청-어가현황조사자료 마스타등 6종 *공업진흥청-국 내기술인력관리 *철도청-철도회원등록목록 *해운항만청-선원대장 선박등록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내용은 *서울시-사업용차량 목록 등 7종 부산시-택시운전자격관리등 2종 *15개시도-자동차관리시스템 소유권등 25종 *읍 면동 주민등록목록 등이다. <김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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