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기술연구원의 홍석윤.한형상책임연구원은 7일 민간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들의 연구활동비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반 했다며 재정경제원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홍연구원 등은 "현재 민간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똑같이 각종세제지원은 물론 소속연구원들의 병역특례 등의 대우를 받고 있으나 유독 소 득세법시행령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만 연구활동비 비과세대상자 로 규정해 민간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은헌법 제11조에 명기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비과세대상을 정부출연여부에 관계없이 전연 구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재경원장관 명의로 고시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현재 특 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 에서 제외돼 급여총액의 40%까지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으나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전액 과세대상으로 돼 있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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