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다단계 판매업자는 6일부터 전산기기 및 전산프로그램을 갖추고 광역시.도 등에 등록해야 하는등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강화된다. 5일 통상산업부는 다단계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6일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는 자본금 3억원이상의 주식회사로 자기 소유의 사업장 또는 1년이상의 임차건물을 확보해야 하고 일정규모의 전산기기 및전산프로그램을 갖춰 광역시.도 등에 등록해야 한다.
또 다단계 판매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 판매원이 소매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도록 했고 권장소비자가격을 1백만원 이하로 함으로써 고가제품 이 다단계 판매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현행 14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이 강화되고 다단계 판매원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다단계 판매 업자에게 직접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환불보증금 공탁제를 도입、 다단계 판매업자는 1백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에게는 환불상황 을 참작、 필요시 공탁금을 매월 매출액의 1백분의 2 또는 1백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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