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기계류、 부품、 소재등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일제히 실시된다. 공업진흥청은 29일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인증 요령"을 제정 고시、7 월1일부터 품질인증 업무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3년 이내 개발된 기계류、 부품、 소재등이며 인증업무는 공진청 산하 국립공업기술원에서 맡게 된다.
또 공업기술원에서는 품질인증 신청업체에 대한 생산현장 실사와 제품의 성능평가를 통해 우수품질마크(EM)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수품질마크 제품 및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신용 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종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 창업 지원 기금의 자금융자、 외화대부등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기계공제조합 의 기계류 하자보증、 정부및 공공 투자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인증제 시행에서는 가정용 내구성 소비재와 3년 이전 일반화된 기술은 제외됐다.
공진청은 품질인증의 공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연구기관 및 대학 중소기업진흥공단등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집단의 품질평가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고 동위원회는 품질인증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실사와 제품평가등을 심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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