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R협상이후 새로운 통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선진국의 통일원산 지 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 제정협상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22일 통상산업부는 미.유럽등이 제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크게 강화、 반덤 핑제도 및 쿼터제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점증함에 따라민.관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인 세계관세기구(WCO) 에서의 제정협상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전기.전자.철강.금속기계등 22개 업종별 대책반을 구성、 운영키로 하는 한편 관련 업종별 단체들과 협력、 미.유럽등 주요국의 원산 지 규정을 분석하는등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원산지 규정이 당초 제품의 국적을 판정하는 기술적 인 규칙에 불과했으나 최근 해외투자 확대 및 NAFTA등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원산지 판정 수요가 증대되는등 원산지 판정 문제가 새로운 통상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 유럽등 선진국들이 자의적인 원산지 규정 운영 및 판정기준을 크게 강화、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점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자국 원산지 규정을 기초로 이미 지난 4월부터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 작업에 대비、 자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작업에 착수했고 일차 작업을 오는 6월말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따라 미국의 원산지 규정을 면밀히 검토、 WTO/원산지규정 협정에 저촉 되는지의 여부를 가려내 이의 부당성을 지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은 세계관세기구가 3년마다 HS 관세 코드에 따른 6단위 기준인 5천81개 품목에 대한 개별적인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 WTO/각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WTO협정의 하나로 인정받게 된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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