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게임기 등 수입 완구류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한글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및 완구전문매장에서 판매중 인 수입완구류 22개 제품을 수거、 표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사용연령이나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사용설명을 원문 표시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2개 제품중 63.6%인 14개 제품이 사용연령을 원문보다 늘려 표시 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제품의 경우 한글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에 이르고 특히 영실업、 해태상사、 세일물산 등 유명 수입전문업체의 제품도 표시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돼 수입완구에 대한 표시의무규정 강화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철저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김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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