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게임기 등 수입 완구류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한글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및 완구전문매장에서 판매중 인 수입완구류 22개 제품을 수거、 표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사용연령이나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사용설명을 원문 표시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2개 제품중 63.6%인 14개 제품이 사용연령을 원문보다 늘려 표시 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제품의 경우 한글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에 이르고 특히 영실업、 해태상사、 세일물산 등 유명 수입전문업체의 제품도 표시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조사돼 수입완구에 대한 표시의무규정 강화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철저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김재순 기자>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