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구입가격대로 현금을 환불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해 자동판매기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자판기를 가전제품으로 분류,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교환해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자판기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무인판매기이므로 가전제품으로 분류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자판기업계는 "자판기는 무인판매를 원칙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기기로서 1백%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개인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제품과 똑같이 취급되어서는 곤란하며 사용자와 영업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또 현행소비자 피해보상규정중 자동차의 경우 현금환불품목을 비사업 용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용인 자판기도 현금환불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통산부에 건의문을 제출해 자판 기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현금환불제대상품목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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