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진흥공사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로 명칭이 바뀌고 무역진흥업무 외에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 지원업무가 추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가운데 상사에 대한 업무지원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 국내외 기업간 산업기술교류 알선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대한무역진흥공사 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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