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조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새로운 반덤핑 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한국 등 역외국에 대한 반덤핑조치의 활용이 늘어날것임을 EU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경제인들에게 밝혔다.
EU집행위의 이같은 발언은 EU가 앞으로도 반덤핑조치를 통상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무공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주 재 한국경제인협의회 연차총회에 참석한 EU집행위 대외경제총국(DGI) 관계자 는 오는 9월 1일부터 조사기간이 대폭 단축된 신반덤핑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EU기업들의 반덤핑조치 활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반덤핑규정과 함게 묶여 있던 상계관세규정이 별도로 분리돼 역외국들의 불공정 보조금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EU의 상계관세규정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나 반덤핑 조치의 활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무공은 한국을 포함한 역외국들이 EU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 및 남용에 대해 비난과 함께 자제를 요구하고 있고 EU사법재판소 등도 EU집행위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집행위가 반덤핑조치의 활용증가 가능성을 시사한것은 앞으로 EU가 반덤핑조치를 실용적인 통상무기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했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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