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신용정보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등 개방 압력을 다 각화하고 있다.
1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자국의 신용정보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신용정보업 영위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당분간 미국 신용정보업체들의 국내 진출을 불허할 방침 이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제정돼 오는 7월6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신용정 보법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계가 신용평가 전담기관으로 공동 설립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신용정보를 포함、 사실상 4개 업체만 신용정보업무를 다루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신용정보시장의 문을 열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다른 품목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신용정보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알려지고 있어 신용정보시장 개방 문제가 한-미 양국간에 또다른 통상마찰의 불씨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도 위법행위로 간주될 것을 우려、 한국의 신용정보법에 규정된 신용정보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영리목적의 신용정보 수집、 판매행위만 허가대상이므로 기업의 자체 수요에 따른 정보 수집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증시 자료나 기업연감 등 이미 공개된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은 신용정보법의 보호 대상 신용정보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이들 정보를 활용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들도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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