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확대되고 2회의 연장을 통해 최장 18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기술인력의 체류기간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 기술인 력의 국내체류 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2회에 걸쳐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것으로 돼있다.
정부는 또 외국 기술인력에 대해 외국의 영주권과 비슷한 특별신분제를 도입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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