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동안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을 들여온 해외 인력송출기관 가운데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한 인력송출기관은 자격이 취소될 전망이다.
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5월부터 시작되는 기협중앙회와 인력송출기관과의 계약 갱신때 그동안 이탈자를 많이 낸 인력송출기관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산부는 조만간에 기협중앙회를 통해 인력송출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연수생 관리가 허술한 인력송출기관은 송출기관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관을 선정토록 할 계획"이라며 자격 취소는 기협중앙회가 계약 갱신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29개인 인력송출기관을 늘리는 문제는 오는 하반기 부터 추가도입할 예정인 외국인 연수생수가 확정된후 결정될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현재 외국인 연수생 송출기관으로는 중국이 10개、 필리핀 6개、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각 3개、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네팔、 파키스탄、 이란、 우즈베키스탄 등은 각 1개가 있다.
한편 이들 인력송출기관은 한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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