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항소심 청문회에서 해리 워드워즈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법무부가 도출한 합의안 을 기각시킨 연방 지방법원 스탠리 스포킨 판사의 결정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법무부쪽의 주장을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향후 항소 심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90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월 법무부 와 컴퓨터 운용체계 사용 조건완화를 내용으로 한 화해안에 합의했으나 연방 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법무부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오세관 기자>
국제 많이 본 뉴스
-
1
6백만원대 저가형 휴머노이드 로봇 등장…유니트리 'R1'
-
2
“엔비디아 없이 美 추월”…'GPU 없이 100% CPU' 中 슈퍼컴, 세계 1위 탈환
-
3
“44도” 최악 폭염 덮친 프랑스…더위 피하려다 40명 익사 사고
-
4
“밤새 공장 지키는 로봇견”…16개월간 3만3000회 점검, 9억원 손실 막았다
-
5
매일 맥주 한 잔이 '암 위험' 키운다… 췌장암 위험 최대 30% 상승
-
6
남아공에 충격 패 한국, 32강 막차?…경우의 수는
-
7
“30~40발 총성” 캐나다 몬트리올 번화가 총격… 용의자 포함 3명 사망
-
8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이 기업가치 20% 끌어올릴 것”
-
9
“사람의 손동작·압력까지 기록”…로봇 학습용 장갑 개발
-
10
“로봇이 직접 주유해준다”…中 주유 로봇 시스템 등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