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정보문화정착을 위해 PC통신이나 전화를 통한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규제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성돼 13일 정식 발족한다.
지난6일 발효된 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법정기구로 출범할 정보통신윤리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촉에 따라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사회단체 2명、 업계 1명、 관련기관 2명、 정부 1명 등 각계인사 12명 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선출、 회칙안 및 심의규정안 의결、 금년도 사업계획안 의결、 심의위원위촉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오후에는 위원회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 데이콤빌딩에서 경상현정통 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간다.
윤리위 산하에는 유통정보심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음성정보심의위와 비음성정보심의위가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행정 지원을 위해 사무국과 불건전정보신고센터등이 설치된다.
위원회는올해 사업으로 정보제공자나 유통업체.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 인 "정보통신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정보윤리가이드 발간、 불건전정보 유통 실태조사、 불건전정보 자율규제를 위한 정보모니터링 자원봉사제도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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