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을 이용한 경량발포 세라믹블록 등 4품목에 대한 KS규격이 제정되고 규격별 표시허가 심사기준도 제정、 공고됨으로써 재활용 업체들의 KS취득을 위한 허가신청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3일 공업진흥청은 폐석회를 이용해 제조한 부생석회 벽돌과 연탄재로 만든 연소재 벽돌、 하수처리장 슬러지 등을 이용한 경량발포 세라믹블록、 폐석 회 및 모래 등을 이용한 보차도용 부생석회 블록 등 4개 품목의 자재관리、 공정관리、 제품의 품질 및 검사설비관리 등 공장심사에 필수적인 규격별 표시허가 심사기준을 7일자로 제정、 공고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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