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격을 통한 기술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가운데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의 품질인증 체계가 최근크게 변하고 있어 국내업체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일 관련업계 및 기관에 따르면 EU가 새로운 형태의 유럽통합규격으로 "CE마 크제"를 곧 시행키로 한데 이어 미국.일본 등도 품질인증의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계 품질인증체계에 일대 변혁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간 섭이 더 이상 명분을 지닐 수 없게 된 데다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로 관세 보다는 기술 및 규격에 의한 "신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팽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기류에 대한 핵심 품질인증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 FCC 는 최근 각국에 회람중인 공문을 통해 "제3자 인증"과 적합선언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골자로 하는 FCC인증체계의 대수술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할 때 미국은 전자파 등 주요 품질인증 및 시험 을 미국내 20개 기관(MV랩)으로 이양할 것으로 보여 FCC에 등록(파일링)된 국내 10여개 대행업체를 통한 FCC품질시험 및 인증획득에만 비교적 익숙해있는 국내업체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세계 각지에 분포된 5백여 파일링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인정、 품질을 인증해왔던 FCC가 인정기관의 범위를 미국내 주요 시험기관으로 제한할 경우 국내 수출업체들의 시간.비용.절차상의 부담이 가중돼 대미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제조자가 스스로 특정 규격에 만족함을 선언하는 DOC방식을 공식 채택 할 경우 사후책임이 전적으로 제조업체에게 전가됨으로써 "가격경쟁력"에 의존해온 국내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생기원 품질인증부 박상서 실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시기 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게 없으나 미국이 최근 CE마크제의 시행을 앞둔 EU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며 "FCC 도 결국 "제3자 인증"과 "DOC"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도 최근 전기.전자류에 대한 품질인증 및 시험을 민간기구로 이양하고 "사후책임"을 제조업체에 전가하는 "S(Safety)마크제"를 마련、 오는7월부터 전격 시행할 계획이어서 EU에서 불기 시작된 품질인증체계의 변화 바람이 조만간 전세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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