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논의 복사기비교광고를 둘러싼 복사기업계의 과장광고 시비가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대부분의 내용이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마무리됐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신도리코, 코리아제록스 등 경쟁업체가 롯데캐논을 상대로제기 한 복사기 비교광고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드럼의 내구성 부문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 부문에 대해 최근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롯데캐논의 복사기 비교광고 내용 가운데 선명도, 편리성, 환경성 등 3가지 항목은 일반적으로 수긍할만하나 내구성 부문은 드럼의 두께보다는 복사매수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 이 부문에 대해 경고했다. 신도리 코와 코리아제록스는 지난해말 롯데캐논이 "비교합시다"란 내용의 광고에서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자사제품을 의도적으로 비방했다며 공정거래위원 회에 제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판결로 롯데캐논의 비교광고를 둘러싼 복사기업계의 과장광고 시비는 일단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8만대규 모로 예상되는 국내 복사기시장을 놓고 신도리코, 코리아제록스, 롯데캐논 등 OA3사가 국내 복사기 전체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가운데 복사기에 사운 을 걸다시피한 시장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OA3사들이 대부분주요 신제품을 발표한바 있어 복사기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할 때 올해에는새로운 제품을 내놓지 않은 채 마케팅위주전략을 고수할 전망이어서 광고가 최대 현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또 롯데캐논이 그동안 공격적인 광고를 무기로 2위업체인 코리아제록스에 근소한 차이로 접근, 시장판도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업체간 광고를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한 편이다.
현재 롯데캐논, 코리아제록스, 신도리코 등 OA3사들은 일단 상대방을 자극하는 지나친 광고는 자제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공정거래위 판결과 관계없이 OA3사들은 비교광고는 되도록 자제하는 대신 제품 이미지 광고위주로 물량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복사기시장 경쟁이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판도재편 가능성마저 높아진 만큼 이번 공정거래위 판결을 계기로 OA3사가운데 어떤 업체라도 먼저 상대방에 대한 포문을 열면 즉각적인 전면전으로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주목된다. <함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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