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비디오 테이프의 대여시에 주민등록증번호를 기재토록 행정지도함에 따라 대여숍들은 고객들과 사적 정보의 공개논란까지 해야한다며 어려움을 호소.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성인용 비디오를 대여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위 해비디오 대여점에 "대여대장"을 비치해 대여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여영화 의등급등을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대여점들에 대해 오는 4월부 터 집중단속한다는 방침.
이에따라 일선 대여점들이 비디오를 대여해가는 고객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고객들과 "사생활 침해" 또는 "개인정보누출"등의 논란과 시비가 잦다는 것.
이와 관련 강남의 한 비디오숍 관계자는 "문체부가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의문화한 배경을 일일히 설명해주고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해도 단골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비디오를 빌려보지 않겠다"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많다"며 문체부의 행정 편의주의를 비난.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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