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사회 정보화를 세계화의 핵심과제로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키로 하고 오는 6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 *교육정보화 및 인력양성 방안 *군정보화교육 실시방안 *정보통신사업 규제철폐방안 등을 소관부처 별로 계획을 세워 올 상반기중에 세계화추진위에서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세계화추진위건의에 대한 대통령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정보화담당관" 을 신설하고 외무부는 주요 해외공관에 정보화사업과 기술협력을 위해 "정보 통신협력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정보화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화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강화하기 위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조업 차원으로 지원하고 정보화투자에 대한 외화자금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한 문서처리、 화상회의의 법적효력과 컴퓨터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정보화에 따른 법.제도개편방안을 수립하고 노동 부는 재택근무등에 따른 노동정책추진방향을 정립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단계적 규제철폐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 TO) 기본통신개방협상대책과 연계、 이달중에 전담반을 구성해 관계부처 및민간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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