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협, 담배자판기 설치 "관리가능한 3M이내 지역" 건의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회장 이희종)는 22일 최근 복지부가 마련、 관계부 처와 협의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안)과 관련、 담배자판기의 설치 허용 조항에 대해 "소매인 및 판매자가 관리、 감독이 가능한 3m이내의 지역"으로 완화해주도록 통상산업부에 건의했다.

자판기공업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전국의 담배 지정소매인은 약 16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영세하고 그 규모도 3~4평으로 매우 작아 소매점내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선별판매가 어려운 점을 들어 담배자판기를 규제하기보다는 미성년자 흡연방지 교육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안) 제15조에는 담배사업에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로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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