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회장 이희종)는 22일 최근 복지부가 마련、 관계부 처와 협의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안)과 관련、 담배자판기의 설치 허용 조항에 대해 "소매인 및 판매자가 관리、 감독이 가능한 3m이내의 지역"으로 완화해주도록 통상산업부에 건의했다.
자판기공업협회는 이 건의문에서 "전국의 담배 지정소매인은 약 16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영세하고 그 규모도 3~4평으로 매우 작아 소매점내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선별판매가 어려운 점을 들어 담배자판기를 규제하기보다는 미성년자 흡연방지 교육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안) 제15조에는 담배사업에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로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있다. <박영하 기자>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김동관 한화 부회장 “2040년까지 우주항공·AI 사업에 55조 투자”
-
4
삼성SDI, R&D부터 위험관리까지 AI 확대…전사 AX 전환 가속
-
5
삼성전기, 4800억원 출자해 글래스 코어 생산 합작법인 'GlaSSEM' 설립
-
6
LG엔솔-혼다 합작 미국 배터리공장, ESS 배터리셀 양산 시작
-
7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
8
한화오션,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특수선 시장 판도 바뀐다
-
9
[人사이트]유호선 AP시스템 대표 “체질 개선으로 제 2의 도약…반도체 비중 대폭 확대”
-
10
LS일렉트릭, 세계 최초 100% 직류 배전 공장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