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CE마크제 대비 시급하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상품안전규격인 CE마크제도에 대해 우리업계의 대비 가 부족、 앞으로 대EU수출에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1일 무공에 따르면 EU에 수출되는 우리상품 가운데 CE마크 부착전에 거치는EU의 안전요건검사와 이를 증명하는 기술문서를 갖추지 않은 채 수출절차를 밟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CE마크의 강제시행 품목으로 적용된 산업기계류의 경우 국내 일부 대기업들은 지난해말에 들어서야 뒤늦게 외국인증기관을 통한 마크획득 을 시작했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바이어의 요구가 있고 난 다음에야 이를준비하는등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공은 "CE마크를 부착한 상품은 EU 역내에서는 별도의 시험검사 없이 자유 롭게 유통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은 통관자체가 금지된다"고 설명하고, 미국.일본기업들은 이미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와 큰 문제가 없지만 국내업계는 정확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CE마크제도는 EU내 기술장벽을 없애기 위해 지난 91년 완구류를 대상으로 처음 강제시행된 이후 올해부터 산업기계류에 대해 강제시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한국의 대EU 최대 수출품목인 전기전자와 통신기기、 의료용품、 보일러 、 가스기기 등 모두 17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무공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CE마크제도의 강제시행이 내년부터 이뤄지면 통관검사가 엄격해져 우리의 대EU 수출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업계가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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