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장해(EMI)검정제도 협의회는 지난 16일 서울 전파진흥협회회관에서 1차 발족모임을 갖고 최익권 충북대교수(전파공학과)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한편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우선 대상기기.사후관리.검정절차.기술기준 등 전자파장해검정제도 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기로 하고 오는 6월말까지 초안 을 마련해 7월말 협의회에 상정、 9월말께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통신산업부가 추진중인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상의 수입품 EMI검정 면제조항의 시행과 관련、 "상호인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상대국 선정기준과 상대국과 기술기준의 수준을 비교평가해 6월말까지 초안을 내놓을계획이다. 이와함께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자파내성(EMS)에 대한 법적 제재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올해말까지 EMS에 대한 기술기준을 제정 하고 오는 96년12월까지 E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밖에 IEC(국제전기표준회의)를 중심으로 EMI로 인한 인체위해 방호지침을 공식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 국내 인체보호기준을 9월말까지 제정 하고 EMS로 인한 산업 현장에서의 오동작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협의 회에 보고키로 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는 LG전자 규격인증팀의 김승현부장이 부위원장으로、 협의회간사에는 전파진흥협회 허상웅과장과 동안전자 김영래실장이 각각 선출 됐으며 2차회는 다음달 24일 갖기로 결정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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