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대잠수함 초계기인 P3C기를 해군에 공급토록 돼있는 미록히드 사를 상대로 미화 2천5백75만달러(2백6억여원)를 되돌려주도록 국제상사중재 원에 제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록히드사가 P3C 구매사업의 중개를 맡았던 주 대우에게 모두 2천9백75만달러의 중개수수료를 제공키로 이면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4백만달러만을 지급해 결과적으로 2천5백75만달러의 부당이 득을취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에 따라 국제상업분쟁재판기구인 국제상사 중재원에 록히드사를 제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조만간 국제상사중재원에 미록히드사를 상대로 정식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91년 대잠초계기인 P3C기 8대를 미록히드사로부터 당시 무기가격으로는 최고액인 대당 1억3천만달러에 구입키로 계약한 바 있으며 오는3 0일께 2대가 처음으로 우리 해군에 도입될 예정이다.
P3C기는 한번 급유로 12시간이상 체공이 가능하고 탑재능력이 강해 많은 전자장비를 장착할 수 있으며 대잠초계능력뿐만 아니라 공중지휘통제기로서의능력도 갖추고 있는 일종의 정찰기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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