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공사협회(회장 이희문)가 9일 재정경제원에 정부계약제도와 관련해통신.전문.전기공사 등에 적용되는 지역제한경쟁입찰지역의 범위를 공사예정 가격의 3억원미만에서 5억원미만으로 확대시켜줄 것을 건의、 귀추를 모으고있다. 통신공사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지난 91년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이후 물가상승 및 공사금액이 대형화되고 통신공사 업체수가 8백80개사에서 2천여개사로 대폭 증가、 업체간 과당경쟁이 심화돼 지방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방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중소업체 보호육성차원에서 공사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현재 정부공사의 노임단가를 1백분의 15안에서 가감조정할 수있는 규정을 1백분의 5범위안에서 노임적용 가감조정범위를 축소시켜 조달청 등 일부 발주기관에서의 부당한 삭감행위를 근절、 부실공사 예방과 적정공사비의 계상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이와함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범위와 관련、재정경제원장이 정하는기준을 삭제해 통신.건설.전기공사업법 등 법령에 의해 면.허가 등을 받은자로 범위를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 보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나 실제 낙찰 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제외해 법인과 형평에 맞지않고 많은 업체와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신청시 보증서 발급 및 납부에 따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건의서는 표명했다.
건의서는 만약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도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납부면제범위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피력했다.
건의서는 이밖에 낙찰자 결정방법에 있어 낙찰가격을 10억미만에서 30억원미 만의 공사로、 예가는 85%에서 90%수준으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에서 제한적 평균가낙찰제로 낙찰자 결정방법을 각각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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