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저울류, 탱크로리 등 사거래용 계량기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정기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상가지역에 출장검사를 실시하는 것등 "계 량및 측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백화점 등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업체는 동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 로 운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출장나와 계량기의 경우 검사하게돼 정기검사로 인한 영업중단 등의 불편을 덜게됐다.
또 정기검사대상 계량기를 교정검사 실시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이 교정검사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면제돼 중복 검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된다.
계량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는 사업등록후 1개월내에 검사받도록 하던 것이검점받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면제하는등 면제제도도 대폭확대됐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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