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심의위는 16일 통상산업부 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공업 지역외의 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을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모두 16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 의결하고 이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완화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거쳐 개선키로 확정된 것들이다.
규제심의위는 증설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대형점 등에 대해 5백㎡ 이상 증설 때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 관리자 지정요건을 완화, 입점상인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했다심의위는 이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서류간소화,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시기 및 실시상황보고서 폐지, 특정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신고제도 개선 소음 및 진동시설설치 허가업소 지도.점검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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