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심의위는 16일 통상산업부 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공업 지역외의 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을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모두 16건의 규제완화 과제를 심의 의결하고 이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완화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이미 협의를 거쳐 개선키로 확정된 것들이다.
규제심의위는 증설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대형점 등에 대해 5백㎡ 이상 증설 때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 관리자 지정요건을 완화, 입점상인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했다심의위는 이와 함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서류간소화,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시기 및 실시상황보고서 폐지, 특정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신고제도 개선 소음 및 진동시설설치 허가업소 지도.점검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이윤재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토스, 커머스 인재 대거 흡수…쇼핑·페이 확장
-
2
영풍, 지난해 '역대 최악 실적'…순손실 2633억
-
3
최상목 권한대행 “연내 GPU 1만장…내년 상반기까지 1.8만장 확보 추진”
-
4
천안시, 총 인구수 70만 달성 코앞…작년 7000여명 증가 5년 만에 최대 유입
-
5
[ET라씨로] 버넥트 주가 上… 왜?
-
6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 “스마트 충전기와 해외 시장 공략에 '무게' 싣는다”
-
7
한화손보, 글로벌 부품·반도체사와 연이어 사이버보험 '단독계약' 돌풍
-
8
NH농협은행, 은행권 최초 생성형AI 결합 추천서비스 영업점 적용
-
9
충남연구원, 2025년도 정책연구 본격 추진…전략과제 35건 최종 선정
-
10
[트럼프발 무역전쟁] 직격탄 맞은 자동차…산업계, 해법 찾기 골몰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