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행정처리기간이 45~60일에서 30~45일로 단축되고 공장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58종에서 35종으로 축소된다.
정부는청와대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 주관아래 건설교통부.재정경제원.통상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단개발과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행정처리기간과 구비서류을 감축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공단조성 및 공장설립 절차간소화 방안"을 확정, 15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처리기간은 45~6 0일에서 30~45일 이내로 단축하고 5단계로 이뤄지던 공장설립 절차도 공장설립 신고제도를 폐지해 4단계로 축소했다.
지방공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단지지정,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승인, 준공인 가 등 행정처리에 1년 가량이 걸리던 것을 앞으로는 5개월 이내에 마무리되 도록 했다.
또 공업단지의 지정.개발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92종에서 32종으로, 공장설립 및 입지승인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91종에서 41종으로, 공장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구비서류는 58종에서 35종으로 각각 축소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시장, 도지사가 30만㎡ 이상의 지방공단을 지정할 경우 건 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1백㎡ 미만의 공단은 시도지 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방공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방안의 시행을 위해 1.4분기 중에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며 그 이전에도 기업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중에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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