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한국영화 전용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합작영화 제작을 신고제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14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영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 를 열고 기존 영화법의 제반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 영화산업의 국제적 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영화법" 대신에 영화진흥법 을 새로 제정키로 했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진흥법안을 공개했다. 새 영화진흥법은 우선 영상 진흥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 화진흥금고"를 설치운영하며, 국고와 문예진흥기금출연금 및 비디오물 등의 영상물을 통해 재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한국영화 육성 및 청소년 문화 진흥을 위해 전용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같은 극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합작 영화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독립영화제작자에게도 제작 근거를 부여하며 선진기술과 대기업 및외국 자본이 적극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업의 등록에 법인의무화 대상을 35mm 이상의 극영화 제작자로 한정하고 *한국 영화 의무 제작 편수를 연간 1편에서 2년 1편으로 완화하며 *독립영화의 제작 편수 한도를 연간 1편에서 2편으로 확대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 영화 복사 프린트 허가제, 외국영화 수입편수 조절, 한국영화 수출추천제 등의 폐지 *뉴스 영화 동시 상영제 페지 *성수기 한국 영화 상영시 혜택 부여 *전국 극장 전산화 *영진공의 영상진흥공사로의 개편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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