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이 각종 규제의 완화와 함께 지금까지 제외됐던 대기업 관련 비디오배급사.외국메이저사 등 실질적인 사업주체 에게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 법률 개정안"시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에 나서 올 상반기중에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문체부가 마련중인 음비법의 개정시안에는 현재 프로테이프의 복제업자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작업자는 기획제작업자.복제업자로 세분화되고, 비디오 수입업의 업태가 신설되면서 이에 대한 등록제도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비난과 함께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CD-I(대화형콤 팩트디스크), CD-롬, 비디오CD 등 신종 매체가 음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일변도의 음비법을 진흥법으로 바꾸기 위해 *수입허가제.
복제허가제.반입허가제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비디오 및 음반의 사전신고와 심의제.수출추천제 등을 폐지 또는 개선하며 *우리나라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이같은 개정 시안을 바탕으로 20일 공청회를 개최, 이를 토대로 최종법안을 확정해서 3월중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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