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무협 도쿄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 대장성은 최근 전국 세관에 상표권.저작권.특허권.의장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대장성은 또 정규 수입업자들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다른 수입업자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대장성은 심사 수속의 원활화를 위해 오는 7월 전국의 세관에 지적재산권조사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권리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관이 독자적으로 심사해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토록 해왔다. 대장성은 그렇지만 정규 수입업자들의 수입금지 요청남발을 막기 위해 세관에 공탁금 을 내도록 했다. 공탁금은 지적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심사기간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익과 심사기간동안의 창고보관료, 상품가치가 떨어질 경우의 손해액등을 합한 금액이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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