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부동산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단의 기능을 전면 개편, 새로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단"을 구성하고 산하에 총괄반.금융실명반.부동산실명반을 두어 운영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관계부처와 의 협의를 거쳐 1월말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말까지 각계의견을 수렴, 정부안 을 확정해 3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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