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 시공업체들은 최근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인 한국전력으로부터 전 송망공사를 일괄수주한 세일정보통신이 공청안테나설치 품셈에 의해 공사금액을 표준품셈보다 40%가까이 적게 산출했다며 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공사 시공업체들은 현재 전송망공사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한국통신의 케이블TV 잠정품셈을 표준으로 설계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이 공청안테나 설치품셈을 적용, 공사금액이 표준품 셈 적용시의 58%에 불과하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발표 했다. 이 건의서에서 통신공사 시공업체들은 "한전의 자회사인 세일정보통신이 설계서및 계약일반조건 등 특수조건에 대해 공사희망업체들에 열람토록 했으나세일측의 준비미비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를 열람치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고 밝혔다.
시공업체측은 "한전이 발주한 케이블 TV전송망 설계시공권을 따낸 세일정보 통신이 입찰과 수의시담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에 공사금액산정에 대한 기회 와 시간을 주지않아, 이를 수주한 통신공사시공업체들이 계약체결후에야 주요공정과 공사할증누락 등으로 전송망공사 예정가격 및 공사금액이 턱없이낮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일정보통신측은 "한전의 내부방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지못해 시공업체와 계약에 대한 건의가 없었다"면서 "현재 시공업체입장에서 이들이 지적한 부당사항에 대해 한전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시공업체들은 건의서에서 40~42%가 삭감된 공사금액으로는 부실시공이 불가 피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시정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채 부실시공업체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공사를 집행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지연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케이블TV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부산=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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