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방시설 검정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가 가정자동화(HA)기기를 검정대상기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제품에 대해 검정해주고 있고 또 설치된제품에 대해선 소방검정을 받도록 하는등 일관성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A기기는 소방법시행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가스누설경보기"등에 포함돼 법정소방시설로 인정받아야 하는데도 이의 검증 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는 이를 법정소방시설로 인정치 않으면서 사후 소방 검정대상품목에는 포함시키는등 모순된 행정을 펴고 있다.
한국소방검정공사는 특히 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을 경우 검정수수료를 다른 제품보다 2~3배 많은 1천4백6원을 받고 검정해주면서도 검정 HA기기 뒷면에" 본 제품은 법정소방시설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이라는 라벨을 붙여 마치 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HA기기업체들은 사전 검정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사전 검정을 받는 업체들은 검정을 받지 않은 업체에 비해 가격경 쟁력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검정공사측은 "제품 특성상 HA기기는 법정소방시설로 인정할 수 없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선 검사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HA기기관련 법규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며 HA기기의 소방검정대상품목 포함여부를 정부에서 명확히 가려줄 것을 주장했다.
HA기기는 비디오도어폰에 화재 및 가스감지.방범방재.가전제품 원격제어기능 등이 추가된 제품으로 최근 신축되는 주택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제품이다.
<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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