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선호출기 판매점에서 중고 무선호출기를 새것처럼 판매,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중고 무선호출기의 경우 원구매자가 소유권 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구입자 가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개통이 되지 않는 등 불편을 겪게된다. 16일 소비자 보호원 및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양모씨의 경우 지난 5월 S전자에서 무선 호출기 신제품을 구입해 사용해오다 글씨가 작아 타제품으로 교환하려는 과정에서 이 제품이 이미 명의이전을 거친 중고제품인 것으로 밝혀져 소보원에고발했다. 또 배모씨도 지난 8월말 SH전자에서 삼성전자의 SRP4000N모델을 구입, 가입 신청을 했으나 개통이 일주일씩이나 지연돼 사실을 확인해본 결과 다른 사람이 이미 개통해 사용했던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고 무선호출기가 새것처럼 둔갑, 버젓이 시판되고 있는 것은 고객 이 신기종으로 교환하면서 싼 값에 처분한 중고제품을 일부 판매점들이 새것으로 꾸며 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는 수탁대리점들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 기기 값을 덤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중고 무선호출기의 불법유통이 확산될 우려마저 안고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중고 무선호출기의 신제품 둔갑 판매는 정상거래를 하고있는 대부분의 판매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려하고 있다. 무선호출기 사업자들은 이와관련, "기기마다 고유의 코드가 있어 가입시 소유자와 함께 등록되므로 중고제품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명의해지가 되지 않은 제품은 가입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선호출 전문가들은 그러나 무선호출기 구매자들이 대부분 기기 구입시 구 입처에 가입을 위탁하기 때문에 중고제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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