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이 많은 장소의 소매점주위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여부를 싸고 관계당국 과 관련업계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관계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판기공업협회는 담배자판기업계의 의견을 수렴, 보사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층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자판기를 담배 소매점안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한 "국민 건강 증진법(안)" 의 시행령가운데 자판기설치범위를 소매점밖의 5~6m범위로 완화해 지정해줄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판기협회는 이 건의를 통해 "담배자판기설치장소를 서너평 남짓한 소매점 안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초 담배자판기설치 자체를 금지키로 했던 보사부는 관련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청소년의 출입이 적은 오피스텔이나 사무실밀집지역, 미성년자 출입제한지역 대학구내나 군부대등에서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나 소매점밖에도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사부와 관련업계가 자판기설치를 싸고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정부가 올해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소외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령의 내용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법은 지난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가 확실 시되고 있다. <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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