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의료기기 육성대책 마련 시급

국내 전자의료기기시장이 수입제품에 의해 완전 잠식당할 상황에 놓여 있어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자의료기기 수출입실적을 보면 수출액이 약 4천만달러인데 반해 수 입액은 2억달러에 달해 심각한 무역역조를 보였다.

국내 전자의료기기시장의 경우도 90%이상을 수입제품에 의존한 것으로 집계 됐으며 이같은 현상은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가 국내전자의료기기시장구도가 완전히 외산제품일색으로 짜여지는게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게 일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품목에 비해 국가간 무역마찰의 소지가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전자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국내전자의료기기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 지속되는 엔고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이 국내전자의료기기업체들에게는 다시없는 호기이며 국내 관련산업육성에 전력을 기울일 시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내 전자의료기기업체들의 상황을 보면 제조업체로 등록된 50여개 국내업체중 90%가 영세한 중소기업인데다 그나마도 대부분 초보적인 전자의 료기기를 생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업계 스스로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것은 지금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물론 일부업체들이 첨단장비기술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그나마도 내용을보면 "부분적인 성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할 때20년이상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한다 는 것은 역부족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생산규모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시작에 불과한 국내업체들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설령 우리기술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다손 치더라도 생산규모의 차이로 대당 연구개발비의 감가상각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싸워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국내 전자의료기기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하며 이같은 조치는 빠른 시일내에 취해져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는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수입품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후생성에서 외산의료기기에 대해 1년동안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도 TUV를 획득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최근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보다 2배이상 늘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에 대한 행정제도는 국산제품에 대해서는 허가과 정이 엄격한 반면 외산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규정의 적용이 미약하고 검사자체도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문인력과 관리 및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여건마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게 관련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개별품목검사제로 돼 있는 수입의료기기검사제도를 품질인증 제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하며 이같은 제도의 변경이 시일이 걸린다면 최소한모니터.키보드.매뉴얼의 한글표시의무화 등 사용자의 편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무분별한 고가외산의료기기수입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고가장비 심의위원회의 경우도 그동안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왔으나 UR이후 유명무실 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다른 기구로 대체하는등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국산 제품의 외산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약화의 주요인으로외산제품수입상들이 6%의 "외화리스"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업체들은 두배나 높은 13.5%의 "원화리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료기기관련 수요자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있다. 특히 주로 일본업체들이 국내업체의 설자리를 빼앗기 위해 국산제품이 개발 될 때를 맞춰 동종 기기의 공급가격을 20~30%씩 내리는 덤핑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대처방안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자의료기기산업이 고부가가치첨단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치단계에 머물고 있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참여업체의 근시 안적인 사업자세와 산업진흥정책의 미비가 꼽힌다.

물론 그동안 보사부와 상공부.과기처등에서의 지원육성시도는 있었으나 실질 적으로 산업발전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국내 첨단의료기기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엔고로 일본업체들의 해외시장경 쟁력이 약화되는등 호기를 맞아 보다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 되는 시점이다. <엄판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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