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컴퓨터에 침입해 주요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시키는 "컴퓨터 해커"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지난 92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컴퓨터등 특수매체 수단을 이용해 허가없이 정보를 검색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비밀침해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컴퓨터 해커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침입해 장애를 일으키거나 부정조작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법상 각각 업무방해죄와 신용사기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관공서 등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 일반 사기업의 전자기록 변경등에 대해서는 5년이하 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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