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업체들에 의해 수입.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소형가전제품의 애프터서비스 AS 가 관계당국의 안일한 업체사후관리로 크게 부실,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커피메이커, 양념조리기, 가스오븐레인지등 외국산 소형 가전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수입가전업체 들은 대부분 애프터서비스 요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서비스 용역 계약으로 제때 애프터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수입제품의 국내 시판 여부를 결정하는 공진청의 형식승인이 겉돌고 있는데다 수입업체들이 난립, 최근들어 단발성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공진청이 교류전원 사용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전기용품 형식승인 제도상 형식승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AS대책의 경우 수입 당사자가 직접적인 AS를 책임지지 않고 서비스용역 업체와 계약만으로도 가능, 수입업체들 이 형식적으로 서비스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적은 물량을 단발성으로 수입해 시판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제품 형식승인 이후 아예 서비스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있으며 냉장고, 세탁기등을 수입하는 대형업체들 역시 AS요원을 10명 내외선으로 유지하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서비스신청시 3일에서 7일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가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품에 대해 AS를 의무화하고 서비스인 원등의 인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를 대폭 보완 ,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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