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이후 재벌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75개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했거나 침해를 넘보다 당국의 사업조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한 연도별 사업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90년 이후 올해 9월말까지 사업조정을 받은 대기업은 고유업종 분야에서 67 개, 비고유업종분야에서 8개 등 모두 75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자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투로 인한 분쟁을 조정해 중소 기업의 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고유업종의 경우 신규참여 또는 기존 사업의 확장을 원하는 대기업의 신청에 따라 상공자원부가 심사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비고유업종은 대기업의 사업참여로 중소기업에 큰 영향이 미칠 경우 해당 기업과 단체가 기협 중앙회에 조정 신청 하면 역시 상공자원부가 사업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90년 이후 시행된 사업조정의 조치결과를 보면 고유업종의 경우 제한적 허용 이 38건, 허용이 11건, 불허와 자진철회가 각각 9건이며 비고유업종은 제한 적 허용이 7건, 자진철회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0년 6월 중소기업고유업종인 버너의 생산을 확대하려다 사업조정 결과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량만 생산토록 제한적 허용조치를 받았고 대우정밀 역시 지난해 7월 고유업종인 도금업의 확장을 시도하다 95년말까지 관련 중소업체에 사업을 이양키로 하고 제한적허용 조치를 받았다.
한국쓰리엠은 지난해 4월 고유업종인 고무장갑을 신규로 생산하려다 사업조정도중 자진철회했으며 기아정기는 지난해 4월 도금업을 확장하려다 불허조치됐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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