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모임"이 제소한 가전3사의 다이아몬드 코팅 VCR광고가 무혐의 처리돼 향배가 주목된다.
7일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민의 모임이 제소한 가전3사의 다이아몬드코팅 VCR광고의 허위.과장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가전3사의 다이아몬드 코팅 VCR 광고에는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오인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무혐의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제소자인 "시민의 모임"에 공식 통보했다.
공정위는 통보공문을 통해 가전3사가 다이아몬드 코팅 VCR광고에 다이아몬드 를 그려 넣은 것은 제품 기능상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반적인 광고행위 로 볼 수 있다고 판정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은 가전3사간의 다이아몬드코팅 기술에 대한 논쟁과 소비자들의 오인성을 말끔히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민의 모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무혐의 처리는 가전3사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조만간 다시 이의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다이아몬드 코팅 VCR의 허위과장광고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전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모임은 지난 7월 가전3사가 다이아몬드 코팅 VCR발표와 함께 신문잡지등 언론매체에 게재해온 다이아몬드 VCR광고를 소비자들이 헤드와 헤드드럼에 다이아몬드를 부착한 것처럼 오도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허위과장광고로 제소했었다. <금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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