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8일 미국의 세계적 법률회사인 "페니 & 에드몬드"사 의 관련 전문가 2명을 초청,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동향및 지적재산권 통상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WTO출범으로 세계적인 통상이슈가 되고 있으며 특히국내 산업계의 가장 취약한 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발표할 아더 와인버그 수석변호사의 "지적재산권의 국제화 추진전략" 주제발표 중에서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주> 컴퓨터 소프트웨어산업은 92년 미국내 총생산이 3백67억달러에이르고 있으며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는 68년 패턴을 짜거나 금속성형과 같이 물리적인 변환을 가져오는 장치와 연계돼 사용될 때만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미특허청 은 89년에는 컴퓨터 부호와 연산방식이 시행된 물리적 과정도 특허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학공식이나 연산방식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수학적인 공식을 실질적인 공정에 적용할 경우 소프트웨어는 특허가 가능한 발명이 된다. 미특허청은 이같은 "내적인" 소프트웨어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같은 특허는 하드웨어에 관한 언급이 점점 줄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단지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는 프로세서, 디스플레이및 입력장치를 간단히 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특허가능한 범위로 인정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특허권은 저작권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 보호와 달리 동일한 발명을 독자적으로 발명한 것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특허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리버스엔지니어링하는 것까지도특허권은 행사될 수 있다.
미국내 소프트웨어 특허사건은 최근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약 8천4백건의 소프트웨어 특허가 출원됐으며 3천6백건의 특허가 부여됐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소송과 소송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8월 멀티미디어 검색방법에 대해 특허가 인정된 컴프톤사의 경우는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다.
컴프톤사가 획득한 특허권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검색방법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플로피디스크, 하드디스크, CD-롬 디스크내에 들어있는 정보검색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검색 이나 대화형TV 서비스 검색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적용되고 있다.
미특허청은 그러나 지난해말 컴프톤사의 특허가 출원전에 이미 자명한 사실이라는 견해와 함께 특허불가능 결정을 내렸으며 컴프톤사는 지난 6월 이 결정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 올해 연말에 특허청의 최종결정을 남겨 놓고 있는등 아직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데이터압축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소업체인 스텍일렉트로닉스사에 1억2천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소프트웨어 특허분쟁은 멀티미디어 뿐만 아니라 광범위 한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최근 소프트웨어에 대한 광범위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부여로 업계가 일제히 반발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사절차, 미특허청 의 재심사제및 특허유효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미특허청의 재심사제도는 특허가 인정된 기술에 대해 누구든지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미특허청이 이같은 재심요청을 받게 되면 3개월 내에 해당특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재심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재심사가 결정되더라도 특허청은 재심을 요청한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인의 의견이나 정보를 전혀 받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한국의 이의신청및 무효심사 절차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특허청은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특허출원을 공고하고 재심사를 쌍방참여로 하는 한국 등 세계 여러국가의 제도 채택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올 8월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의 하나로 재심사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제3자 의 참여와 출원 18개월 후에는 출원중인 특허를 공표하고 종래기술을 미특허 청에 제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석을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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