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법, 시행령안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민자유치사업의 범위가 총사 업비 5천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 고한 후 관계부처와 전경연등의 여론을 수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을 총사업비가 5천억원이상이거나 부대 사업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거나 부대사업규모가 1천억원 이상이었던 심의위 심의대상을 이처럼 축소한 것은 주무관청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민간업자들의 창의성을 살려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오는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지리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못박을 계획이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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